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통합상담소 가이드큐 가이드큐 4월 22, 2024 목차 Toggle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통합상담소 확대 운영종사자 역량 강화 및 매뉴얼 개발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주거 지원 강화의료비 및 법률구조 지원 확대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지원내용통합상담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통합상담소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복합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상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54곳의 통합상담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성긴급상담 채팅 카카오톡 상담 > 통합상담소 위치 연락처 확인하기 > [지역별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22.12.31.기준)] 구분합계예산지원128 (30)서울13 (2)부산11 (5)대구3 (2)인천6 (1)광주4 (1)대전3 (1)울산3 (1)경기21 (4)강원10 (4)충북5 (1)충남8 (3)전북8 (1)전남8 (1)경북9 (2)경남13제주3 (1)세종– 통합상담소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배치되어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는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매뉴얼 연계 교육 및 1대1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신규 지원)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주거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 확대: 4년 → 최대 6년 의료비 및 법률구조 지원 확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 인상: 300만 원 → 500만 원 법률구조 지원 한도 인상: 500만 원 → 600만 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 추가 지정: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예정 지원내용 지원 내용세부 사항자립지원금–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 4년 → 최대 6년의료비 지원 한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300만 원 → 500만 원법률구조 지원 한도– 500만 원 → 600만 원 통합상담소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매뉴얼 연계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 추가 지정 지역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여성긴급상담 채팅 카카오톡 상담 > 통합상담소 위치 연락처 확인하기 > 2024년 12월 오사카 여행 날씨 옷차림 항공권 호텔 여행경비 볼거리 맛집 2024년 11월 오사카 여행 날씨 옷차림 항공권 호텔 여행경비 볼거리 맛집 2024년 10월 오사카 여행 날씨 옷차림 항공권 호텔 여행경비 볼거리 맛집 2024년 9월 오사카 여행 날씨 옷차림 항공권 호텔 여행경비 볼거리 맛집 2024년 12월 교토 여행 날씨 옷차림 항공권 호텔 여행경비 볼거리 맛집 통합상담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배치되어 복합적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자립지원금은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이 추가로 지정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립지원금 통합상담소 -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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