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통합상담소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복합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상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54곳의 통합상담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22.12.31.기준)]
구분합계 | 예산지원128 (30) |
---|---|
서울 | 13 (2) |
부산 | 11 (5) |
대구 | 3 (2) |
인천 | 6 (1) |
광주 | 4 (1) |
대전 | 3 (1) |
울산 | 3 (1) |
경기 | 21 (4) |
강원 | 10 (4) |
충북 | 5 (1) |
충남 | 8 (3) |
전북 | 8 (1) |
전남 | 8 (1) |
경북 | 9 (2) |
경남 | 13 |
제주 | 3 (1) |
세종 | – |
통합상담소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배치되어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는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매뉴얼 연계 교육 및 1대1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신규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주거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 확대: 4년 → 최대 6년
의료비 및 법률구조 지원 확대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 인상: 300만 원 → 500만 원
- 법률구조 지원 한도 인상: 500만 원 → 600만 원
-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 추가 지정: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
-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예정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세부 사항 |
---|---|
자립지원금 |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 | – 4년 → 최대 6년 |
의료비 지원 한도 |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300만 원 → 500만 원 |
법률구조 지원 한도 | – 500만 원 → 600만 원 |
- 통합상담소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매뉴얼 연계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 추가 지정 지역
- 대구, 광주, 울산, 경기
- 홋카이도 4월 삿포로 여행 총정리
- 홋카이도 3월 삿포로 여행 총정리
- 홋카이도 2월 삿포로 여행 총정리
- 홋카이도 1월 삿포로 여행 총정리
- 2024년 12월 오사카 여행 날씨 옷차림 항공권 호텔 여행경비 볼거리 맛집
통합상담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배치되어 복합적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자립지원금은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이 추가로 지정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